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소비 경향의 변화가 도시 교통 체계의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산업화 시기에는 대 부분 대규모 인구와 화물 운송을 위한 이동수단의 발전에 주력되었지만(Jang, 2022), 최근에는 ‘1인 가구'와 ‘공유 경제'와 같은 소비 패턴 변화로 인해 개인 친화적인 이동수단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 교통 체계는 ‘매크로에서 마이크로로의 전환’이라는 개념 아래에서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 과정 에서 접근성 측면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Jung et al., 2022). 이에 따라 개인용 단거리 이동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는 도시 내에서 신속하게 받아들여지고 활용되고 있으며(Lee and Kim, 2022), 국내에서는 2019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약 6.3% 상승한 14만 3000대의 수요가 기록되었다. 또한 2024년까지 수요가 30만 대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Shin, 2021). 따라서 정부는 지속 가능한 교통 시 스템을 위해 ‘퍼스트 마일’과 ‘라스트 마일’ 구간을 연결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상용화를 강조하고 있다 (Gioldasis et al., 2021).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는 달리 제도적·법적 기반은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이에 따른 혼란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새로운 교통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신속한 도입 및 보급에 비해 기존 도 로 교통 체계의 개편 및 개선은 미흡한 상황으로 남아 있어 이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Han et al., 2021). 특히 교통안전 측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교통사고는 2019년을 기준으로 약 2년 사이에 878건에서 2,177건으로 약 2.5배나 늘어난 상황이다(TAAS, 2023).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기술적인 상용화와 함께 제도적·법적 기반을 강 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미 몇 차례에 걸쳐서 법규와 규정을 보완하려고 노력하였으며 특히 2021년 5월에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법규 개정을 통해 사용 및 안전 사항과 관련한 기본 구조와 처벌 규정을 발표하였다(Shin et al., 2020). 이번 개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용하려면 운전면허 소지가 필수 요건이 되었으며 운전자 주의 의무 또한 강화되었다.
본 연구는 개정된 법규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 앞으로 진행될 추가적인 제 도적, 법적 측면의 개정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의 특성 및 시민들의 인식을 고려하여 개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정책리서치'의 자체 폼을 활용하여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총 502개의 설문 결과를 수집하였 다. 선행연구 검토와 2021년 5월에 개정된 법규를 바탕으로 작성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특성, 관 련 법규, 이용자 특성, 위험특성 및 위험요인간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시사점과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검토
1. 개인형 이동장치 국내·외 정책 및 동향
도로교통법에서의 개인형 이동장치는 동력을 사용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km, 총 중 량 30kg 미만인 이동수단으로 정의된다. 또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및 전기자전거를 개인형 이동장치 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외 세그웨이, 전동휠 등 다른 유형의 장치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Yang, 2022). 우리나 라의 경우 전동휠, 호버보드 형태의 이동장치는 진입장벽이 높고 이동 가능 거리가 짧다. 이에 반해 전동킥 보드는 전동휠, 호버보드와 비교하여 장거리 운행이 가능과 진입장벽이 낮아 전동킥보드 중심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시장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시장의 빠른 성장과 보급으로 인해 관련 사고의 증 가, 이용자들의 무질서한 이용, 인프라 부족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동반하고 있다(Park and Lee, 2021).
국내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2021년 5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주 요 내용은 운전자격 강화, 처벌 규정 신설이다. 또한 서울시는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무단 방치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다. 추가적으로 보급 및 이용 확대에 따라 무질서한 주차 지양, 안전장치 설정 및 보험 가입 의무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외에서는 <Table 1>과 같이 전동킥보드(E-scooter)형태의 개인형 이동장치 규제에 대해 속도, 운전조건(연령, 면허, 안전모 착용), 주행 가능 도로, 보험 및 번호판 부착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Table 1>
Germany | Italy | Netherlands | France | USA (Varies by states) | Canada (Varies by states) | Japan | ||
---|---|---|---|---|---|---|---|---|
Speed Limit(km/h) | 20 | 20 | 25 | 25 | 25 or 32 | 25 or 32 | 20 | |
Driver Requirements | Age conditions | Over 13 years of age | Over 13 years of age | Over 15 years of age | Over 11 years of age | Over 11-17 years of age | Over 15 years of age | Over 15 years of age |
Licence | - | - | - | - | Required | Required for 16~17 year olds | - | |
Wearing helmet | - | Obligations for ages 14~18 Expanding all ages (in progress) | - | Recommended | Obligations by age | Obligation | Recommended | |
Available roads without cycle path | Driveway | Allowed | Allowed with 50km/h speed limit on the road | Allowed | Allowed with 50km/h speed limit on the road | Allowed | Allowed with 50km/h speed limit on the road | Allowed |
Pedestrian area | Abandoned | Allowed with 6km/h driver speed | Abandoned | Allowed with 6km/h driver speed | Allowed with 8~16 km/h driver speed | Allowed when there are no pedestrian | Allowed with 6km/h driver speed (Where bicycles are allowed with flashing green light on vehicle) | |
Insurance obligation | Required | In progress | Required | Required | Mostly not requited | - | Required | |
Number plate | Required & Replace every 12 months | In progress | - | In progress | Required | - | Requited |
속도제한은 국가별로 20km/h 또는 25km/h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한다. 운전자 요건에 대해서는 연령제한 및 면허필요 여부, 안전모 착용에 관하여 국가별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12세, 독일, 이탈 리아의 경우 14세, 네덜란드와 일본에서는 16세 이상은 면허 없이 운행할 수 있고 미국의 경우 주별로 최소 12세에서 최대 18세까지 연령제한을 두고 있으며 일부 주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을 위해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캐나다에서는 16세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이 가능한 주가 있으나 16세~17세의 운전자 는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안전모 착용에 대한 독일과 네덜란드의 별도 규정은 없으나 프랑스와 일본의 경우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가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있으며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 주행을 허가하고 있지만 이탈리아와 프랑스, 캐나다 일부 주에서는 50km/h 이하 제 한 속도의 차도만을 주행할 수 있다. 보도 진입에 대해서는 독일과 네덜란드는 금지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 우 사람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는 지역이 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경우 보도에서 6km/h 속도로 주 행이 가능하며 일본에서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진입 시 단말기에서 녹색불을 점멸할 경우 6km/h 속도로 주행이 가능하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보험은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에서 의무로 가입해야 한다. 또한 일본과 독일의 경우 번호판 부착이 필수이며 특히 독일에서는 연도별로 색상이 다른 번호판을 보험사 를 통해 최신화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또한 번호판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2. 설문을 활용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시사점
Jo et al.(2021)는 전동킥보드를 소유하고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개인특성, 통행특성, 이용환경 특성과 추가적으로 법 개정 및 주요사항들을 안전특성에 대하여 설문을 진행하였고 이용목적이 통근・통학인 사람들 에 비해 주행속도가 높은 여가인 경우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설문 결과 보도를 주행하는 이용자가 많음을 제시하고 보도나 공원 내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Jang(2022)은 20대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인행태, 사용행태 및 사고행태를 설문하여 캠퍼스 내 활용을 목적으로 진행하였고 안전규정 측면에서 운전자의 의무 규정에 관한 인지가 낮으며 따라 안전모의 착용 준수가 미흡하며, 사고특성 측면에서는 자동차에 비해 보호장치와 구조적 장치가 미흡하여 물적피해 보다 인적피해가 크고 사망에 이르는 심각도가 큰 인적 사고 유발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였다. Yang(2022) 은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캠퍼스 내에서의 PMD 이용에 관한 인식과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일반적 인 인식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대학생들의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전문성과 관심도 가 일반적인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Choi and Kim(2021)는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나이를 기준으로 미성년자와 성인으로 집단을 나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인식 특성, 안전성, 자전거도로 유형별 활용방안을 설문하였고 성 인 집단에 비해 미성년자 집단이 위험성을 낮게 평가하였으며 평균통행속도도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이 대학생 개인형 이동장치 소유자 또는 사용자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 것에 초점 을 두어 다양한 연령 및 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 등 여러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에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설문의 대상을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보급률이 높은 수도권 시민들로 확대하였으며 다 양한 항목별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Ⅲ. 설문 분석 및 결과
1. 변수의 선정
본 연구는 개정된 법규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연구의 방 법으로 선정하여 연구자료를 수집하였다. 2022년 1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한국정책리서치'의 자체 폼을 활용하여 웹 기반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설문의 대상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보급률이 높은 수도권 시민들을 대상으로 20대~60대로 선정하여 총 502개의 응답을 회수하였다. 개인특성, 관련 법규, 이용자 특성, 위험특성 및 위험요인으로 <Table 2>와 같이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개인특성은 성별, 연령대, 거주지, 운전 면허증 여부, 관련 법규는 인지 여부 및 불필요한 법 조항, 이용자 특성은 사용 경험, 소유형태, 주 이용도로, 이용 시 문제점, 주차장소, 도로변 주차이유 및 주차장소 중 불편을 느낀 장소, 위험특성은 주행 위험정도, 주행 시 위험한 도로유형 및 위험주행 행태, 위험요인 항목은 안전모, 과속, 2인탑승 경험 여부, 단속강화 시 탑승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Table 2>
Classification | Variables | |
---|---|---|
Personal Characteristics | Gender | |
Age | ||
residence | ||
Having Driver’s Licence | ||
PM safety rules | Understanding PM safety rules | |
PM safety rules you don't need | ||
Usage Characteristics | Usage experience | |
Reasons for not using PM | ||
Type of PM | ||
Moving Place | ||
When using The biggest risks | ||
Parking Lot | ||
Roadside parking reason | ||
Uncomfortable places to leave a PM | ||
Risk Characteristics | (When walking) The most dangerous roads for PM | |
(When driving) The most dangerous roads for PM | ||
The most dangerous driving behaviors for PM | ||
PM Risk Level | ||
Risk Factor | Hardhats | Whether to wear a hardhat |
Reasons for not wearing a hardhat | ||
(if offered when using a shared PM) Whether to wear a hardhat | ||
(When helmet enforcement is increased) Whether to ride PM | ||
Speeding | Is a PM maximum speed of 25km/h appropriate? | |
Experience riding at PM speeds greater than 25 km/h | ||
(When speeding enforcement is increased) Whether to ride PM | ||
Overboard | Experience riding with 2 or more passengers | |
(When traveling with two passengers) Level of driving difficulty | ||
(When overboard enforcement is increased) Whether to ride PM |
2. 기초통계분석
기초통계분석 결과 주요 항목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인특성에 관한 기초통계분석 결 과 남성 49.8%, 여성 50.2%로 나타났으며 30대 36.9%, 그 뒤로 20대가 33.1% 나타났다. 설문의 대상은 개인 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보급률이 높은 수도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경기도 46.8%, 서울시 44.4%, 인 천광역시 8.8%였다. 관련 법규에 관한 기초통계분석 결과 관련 법규를 이해하고 있는 조사자는 56.6%이고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으로는 운전면허소지 12%, 안전모 착용 10.2%, 25km/h 속도제한이 6.6%로 나타났 다. 주 이용도로는 가변 37.7%, 자전거도로 31.6%, 차도 21.1%이고 사용 중 위험한 상황에 대한 설문으로는 차량 충돌 43.4%, 보행자 충돌이 35.1%로 나타났다. 이용자 특성에 관한 기초통계분석 결과 미경험자 50.2%, 경험자 49.8%이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위험해서 39.2%,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26%로 나타났다. 위험특성에 관한 기초통계분석 결과 보행자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느끼는 가장 위험 한 도로유형은 생활도로이며 각각 40.6%, 45.2%로 나타났다. 위험주행 행태로는 속도 32.7%, 2인 탑승이 25.1% 순으로 나타났다. 위험요인에 관한 기초통계분석 결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모 착용에 관한 설문에서는 항상 착용 41.7%, 때때로 착용 38.6%, 착용하지 않음이 19.7%이고 착용하지 않는 이유는 휴대 및 보관 어려움이 34.7%로 가장 높았다. 과속에 대한 설문에서는 25km/h가 적정하다 62.3%, 높다가 27.2%로 응 답하였으며 과속 단속이 강화될 시 개인형 이동장치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의사가 있는가의 질문에는 있음 71.9%, 없음 28.1%로 나타났다. 2인 탑승 관련 설문에는 2인 탑승 운행 경험 있음 17.5%, 없음 82.5%로 응답 하였으며 2인탑승 운행에 관한 단속강화 시 개인형 이동장치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의사가 있는가의 질문에 는 있음 68.4%, 없음 31.6%로 나타났다.
3. 교차분석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관련 법규 인지 여부, 이용경험 여부와 설문 응답 간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 하여 카이제곱 검정 교차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위험도로 유형과 성별, 연령, 관련 법규 인지 여부, 이용경험 여부와의 관계, 위험주행 행태와 연령, 이용경험 여부와의 관계,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과 성별, 이용경험 여부와의 관계 등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진 항목들로 도출하였다.
성별, 연령, 관련 법규 인지 여부, 이용경험 여부와 차량 운행 시 개인형 이동장치가 위험하다고 느끼는 도로유형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성별, 연령, 관련 법규 인지 여부, 이용경험 여부와 상관없이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유형이 가장 위험한 것으로 <Table 3>과 같이 나타났다. 또한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 은 도로에 대한 차량 및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Table 3>
Gender | Age | Understanding PM safety rules | Usage experience | |||||||||
---|---|---|---|---|---|---|---|---|---|---|---|---|
Male | Female | 20s | 30s | 40s | 50s | over 60s | Yes | No | Yes | No | ||
(When driving) The most dangerous roads for PM | Four-lane or more roads | 59(23.6) | 47(18.7) | 41(24.7) | 36(19.5) | 26(24.8) | 3(12.0) | 0(0.0) | 73(25.7) | 33(15.1) | 62(27.2) | 44(16.1) |
Two-lane roads | 52(20.8) | 38(15.1) | 90(17.9) | 42(22.7) | 17(16.2) | 2(8.0) | 3(14.3) | 56(19.7) | 34(15.6) | 49(21.5) | 41(15.0) | |
alleys | 109(43.6) | 118(46.8) | 227(45.2) | 84(45.4) | 53(50.5) | 17(68.0) | 16(76.2) | 126(44.4) | 101(46.3) | 99(43.4) | 128(46.7) | |
Not driving | 30(12.0) | 49(19.4) | 79(15.7) | 23(12.4) | 9(8.6) | 3(12.0) | 2(9.5) | 29(10.2) | 50(22.9) | 18(7.9) | 61(22.3) | |
Total | 250(100) | 252(100) | 166(100) | 185(100) | 105(100) | 25(100) | 21(100) | 284(100) | 218(100) | 228(100) | 274(100) | |
(p) | p=0.037* | p= 0.000*** | p=0.000*** | p=0.000*** |
* p<0.05 ** p<0.01 *** p<0.001
<Table 4>는 연령, 이용경험 여부와 위험주행 행태의 교차분석에 대한 결과이다. 연령과 위험주행 행태에 관한 교차분석 결과 30대는 과속 주행, 20대는 2인 탑승이 가장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대의 2인 탑승 경험에 따른 위험도 인식이 높은 반면 과속의 위험성에 대한 안전인식 수준은 낮음을 알 수 있다. 이용 경험 여부와 위험주행 행태에 관한 교차분석 결과 이용경험 여부 상관없이 과속과 2인 탑승은 위험한 것으 로 나타났다. 과속 및 2인 탑승 금지에 대한 기술개발 및 제도적 홍보와 최고속도 하향에 관한 검토가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Table 4>
Age | Usage experience | |||||||
---|---|---|---|---|---|---|---|---|
20s | 30s | 40s | 50s | over 60s | Yes | No | ||
Dangerous Driving Behaviors | Driving on the sidewalk | 29(17.5) | 31(16.8) | 18(17.1) | 4(16.0) | 2(9.5) | 35(15.4) | 49(17.9) |
Speeding | 43(25.9) | 52(28.1) | 50(47.6) | 13(52.0) | 6(28.6) | 67(29.4) | 97(35.4) | |
Inexperienced driving | 23(13.9) | 37(20.0) | 13(12.4) | 2(8.0) | 4(19.0) | 34(14.9) | 45(16.4) | |
Driving with two passengers | 56(33.7) | 46(24.9) | 15(14.3) | 4(16.0) | 5(23.8) | 66(28.9) | 60(21.9) | |
Driving with earphones | 14(8.4) | 15(8.1) | 8(7.6) | 2(8.0) | 4(19.0) | 20(8.8) | 23(8.4) | |
Other | 1(0.6) | 4(2.2) | 1(1.0) | 0(0.0) | 0(0.0) | 6(2.6) | 0(0.0) | |
Total | 166(100) | 185(100) | 105(100) | 25(100) | 21(100) | 228(100) | 274(100) | |
(p) | p=0.021* | p=0.039* |
* p<0.05 ** p<0.01 *** p<0.001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과 성별, 이용경험과의 관계에 대한 결과는 <Table 5>과 같이 나타났다. 성별, 이용경 험 상관없이 모든 법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다. 특히 이용경험 유무에 따라 불필요한 개인형 이동장치 제도 2순위가 다르게 분석되었다. 이용경험이 있는 사람은 안전모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가 높았으나 이용경험이 없는 사람은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 없다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운전면허증 관련 제도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안전모 착용 중요성의 인식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5>
Gender | Usage experience | ||||
---|---|---|---|---|---|
Male | Female | Yes | No | ||
PM safety rules you don't need | Mandatory wearing of safety helmets | 35(14.0) | 16(6.3) | 32(14.0) | 19(6.9) |
Maximum speed limit of 25 km/h | 16(6.4) | 17(6.7) | 25(11.0) | 8(2.9) | |
Driver's license required | 40(16.0) | 20(7.9) | 27(11.8) | 33(12.0) | |
No two people on board | 11(4.4) | 14(5.6) | 12(5.3) | 13(4.7) | |
No sidewalk driving | 13(5.2) | 11(4.4) | 16(7.0) | 8(2.9) | |
Do not cross the crosswalk while on board | 13(5.2) | 16(6.3) | 13(5.7) | 16(5.8) | |
Everything is not necessary | 122(48.8) | 158(62.7) | 103(45.2) | 177(64.6) | |
Total | 250(100) | 252(100) | 228(100) | 274(100) | |
(p) | p=0.004** | p= 0.000*** |
* p<0.05 ** p<0.01 *** p<0.001
관련 법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 중 안전모 항상 착용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반면 관련 법규를 인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때때로 착용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Table 6>에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관련 법규를 인지 하고 있지 않은 사람 중 항상 착용과 착용하지 않는다의 응답 비중 역시 31.3%, 29.7%로 비슷한 응답 비중을 보였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법 인식률과 관련 제도 홍보의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Table 6>
Understanding PM safety rules | |||
---|---|---|---|
Yes | No | ||
Wearing a hardhat | Always | 75(45.7) | 20(31.3) |
Sometimes | 63(38.4) | 25(39.1) | |
Never | 26(15.9) | 19(29.7) | |
Total | 164(100) | 64(100) | |
(p) | p=0.034* |
* p<0.05 ** p<0.01 *** p<0.001
Ⅳ. 결 론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는 교통사고 증가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 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21년 5월에 개정된 법규를 중심으로 설문 문항을 구성하여 제도적, 법적 측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 및 시민들의 안전성을 고려한 인식 조사를 하고자 하였다. 설문대상 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보급률이 높은 수도권 시민들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개인특성, 관련 법규, 이용자 특성, 위험특성 및 위험요인 중심으로 총 502개의 설문결과를 수집하였다.
분석결과 위험도로 유형으로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혼용도로가 가장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모든 응답자의 특성과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인식되고 있어 혼용도로, 특히 생활도로에서의 개인형 이동 장치 사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전 대책이 요구된다. 위험주행 행태로는 과속 주행과 2인탑승에 대한 위험도가 높게 분석되었으며 이에 대한 최고속도 하향 및 2인 탑승을 제한할 수 있는 기술적인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고속도 하향의 경우에는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도로유형별로 속도제한에 차등을 두거나 자전거도로 중에서도 자전거 전용도로 및 자전거 우선도로에서만 고속주행이 가능하도록 제한할 필 요가 있다. 특히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생활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의 최고 속도 하향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2인 탑승의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 전 혹은 주행 중 2인 탑승을 인식할 수 있는 센서를 개발하고 장착하여 2인 탑승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민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제도 인지도가 낮게 분석되었으며 이는 사회적인 문제를 초래한다. 불필요한 개인형 이동장치 제도 에 대한 분석 결과 운전면허증 소지와 안전모 착용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관련 법규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운전면허 미소지자, 특히 10대들의 인식과 안전모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통해 인식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의 경우 만 16세 이상, 운전 면허증은 만18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하나 10대의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이슈가 대두되고 있 다. 무면허운전은 사고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10대들의 무면허운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제도적 법적 개선 측면에서 정책적인 대응 필요성 강조와 개인형 이동장치 확산에 따른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및 전기자전거 등 다양한 종류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위험특 성 및 요인분석을 위한 설문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10대들을 설문대상으로 포함하여 설문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의 이용시간을 파악하여 관 심도와 이해도가 높은 표본 그룹을 대상으로 하여 보다 복잡한 다변량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 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