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1. 개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으나, 한국퍼스털모빌리티산업협회 보도자료(Korea Personal Mobility Industry Association, 2023)에 따르면 2023년 국내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는 약 29만대로 나타 났으며, 2021년 약 15만대, 2022년 약 24만대로 전년 대비 20.8%가량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공유 개인형 이동 장치의 도입대수와 이용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2021년 이후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 건수 또한 급 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서 살펴보면 최근 3년(2021∼2023년) 우리나라 의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총 6,510건, 사망자는 69명이 발생하였다. 교통사고의 증가로 인해 개인형 이 동장치의 안전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2023년 기준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중 대인사고 비중은 46%로 전체 차종대비 약 2.5% 높으며 사망자 수는 3명, 치사율은 0.27%로 나타났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행 시 주로 자전거도로와 보도를 주행하는데 우리나라의 자전거도로는 대부분 자전 거보행자겸용도로(2023년, 82.7%)로 구축되어 보행자와 함께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형 이동장치 대 사람사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바퀴가 작고 속도가 빠르며 별도의 외부 안전장치가 없어 작은 요인으로 큰 사고로 이 어질 수 있으며 특히 도로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 예시로 2020년 뉴스 기사에 따르 면 제주시 해안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가 도로에 있는 볼라드와 충돌하여 사망하였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확산되며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이용자가 직접적으로 느끼게 되는 도로 환경 개선은 미흡한 실정이다. Yang(2024)에 따르면 도로 기반 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은 경찰이나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설치되지만 별도의 심의 지침 등이 법적으로 마련되 어 있지 않아 심의위원의 경험을 중심으로 심의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새로운 교통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경험과 인식이 낮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여전히 기존 자동차 중심으로 결정되는 사례가 많다.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해서 법령 등 제도를 개선하거나 교육, 홍보를 통해 인식을 전환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으로 우선 도로환경에 필요한 개선요인을 살펴보고 바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을 제주도로 한정하고 선행연구 키워드분석과 심층 면접을 통해 평가요인을 도출하고 AHP분석을 통해 개선요인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검토 및 시사점
1.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제도 현황
1) 국내 법령 및 지침
우리나라의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법률은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 비촉진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설계 지침은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23),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20)이 있으며,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법률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제주도의 관련 조례로는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자전 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가 있다.
2. 선행연구 검토
1)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정책 관련 연구
Jeong et al.(2024)은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 연구 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 전 문제는 법률, 인프라, 관리체계 부족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선행연구와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주요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순위화하였으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교육, 홍보, 법/제도 개 선 등을 주요 대책으로 제시하였다.
Kang et al.(2022)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는 교통법규 위반, 조작 미숙 등 인적 요인과 도로 및 주차시 설 미비 같은 물리적 요인에서 발생한다고 보았으며, 델파이 조사법으로 14개 핵심 영역과 42개 세부요인을 분석하고 단속 강화, 교육 캠페인, 법적 규정 명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Jung et al.(2022)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와 이에 따른 법적 규제 강화가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에 제 약을 주는 문제점을 도출 후 자전거도로별 속도 차등 기준을 제안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도 통행 허용의 필요성과 안전모 착용 의무를 권장 사항으로 전환하는 등의 탄력적 규제 적용을 제안하였다.
2)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분석 관련 연구
Han et al.(2021)은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특성과 사망사고 발생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야간 및 단독사 고 비율이 높고 사고 발생 주요 원인은 도로 파손, 과속 방지턱 등이 있으며 교통사고 중 보행자와의 사고 비율이 자전거보다 높아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Kim(2020)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유형별 상해 위험성 분석 하였는데 교통사고는 자전거도로와 보도에서 주로 발생하며, 충돌 분석 결과 보도에서 상해 위험이 더 크고 머리 부상 위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와 안전장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특성 관련 연구
Kim et al.(2021)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횟수 영향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인구지표, 교통시설지표, 토지이용지표, 기상지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지하철역 출구 수, 버스정류 장 수 등이 영향을 미치고 거치대나 주차존을 설치하면 보행 방해와 도시미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았다.
Choi et al.(2021)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연령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성인과 미성년자의 이용 인식을 조사하고 성인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더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정 이용 속도는 자전거전용도로는 23.55km/h, 자전거전용차도 26.21km/h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안전모 착용과 전방 조명, 경 적 사용 규제, 자전거도로 유형별 속도 차등 규제 및 단속에 대한 규제 신설을 제안하였다.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환경 관련 연구
Kim(2020)은 개인형 이동수단이 안전하게 자전거도로 이용할 수 있는 도로환경 설계를 제안하였다. 자전거도로 에 대한 세부기준 설정과 도로 폭 확장, 픽토그램 개발, 노면표시, 안전표시 및 과속경보시스템 설치 등에 물리적 요소에 대한 필요성과 다양한 이용자 행태를 고려한 자전거도로의 새로운 설계지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Bae et al.(2022)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행 안전성과 이동성 평가하였으며 주행환경(노면 상태, 경사도 등)과 주행 특성(속도, 가속도 등)의 상관관계 분석하였다. 연석과 맨홀, 불량노 면이 주행 안전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되어 자전거도로의 연석 높이를 낮추는 조치가 필요하며, 보 행과 자전거의 혼재도 주행 안전성 저하 요인으로 이동수단별 물리적 통행 구분과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의 폭원 확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Kim et al.(2023)은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주차 행위의 영향요인을 구조방정식 모델로 분석하였는 데 편리성은 불법 주차를 증가시키는 반면, 도로 조건은 불법 주차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설치 시 접근성과 위치를 고려한 설계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3. 시사점 및 연구의 차별성
선행연구로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관한 연구와 이용특성, 이용환경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선행연구를 통해서 교통안전시설 마련, 도로환경 개선, 자동차와 보행자의 분리, 주차시설 마련, 자전거도로의 유형, 규격, 포장 개선 등 물리적 인프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정책, 사고분석, 이용행태 분석이었고, 도로환경 개선에 대 해서는 도로설계에 관한 내용이 많았다. 본 연구와 가장 유사한 Kim(2020)의 연구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 하게 자전거도로 이용할 수 있는 도로환경의 물리적 요소를 제안하고 국외 제도를 반영하여 도로환경 디자 인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는 도로환경 개선요인 별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것으로 기존 연구 와 차별성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도로환경 분야의 개선요인을 도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에 대한 주요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텍스트마이닝 (Text Mining)하고, 해당 키워드 중 도로환경 분야에서 고려해야 할 개선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그룹 심층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도출된 도로환경 개선요인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의사결정 문제를 계층적으로 구조화하여 분석하기 적 합한 방법으로 개선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요도를 수치화하기 적합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역마다 도로 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은 제주도로 한정하였으며, AHP 조사 는 제주도의 도로 환경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교통분야 전문가를 통해 실시하였다. 우리나라의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도로환경 개선요인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이를 활용한 제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Ⅲ. 데이터 수집 및 특성분석
1. 선행연구 텍스트마이닝 분석 및 키워드 도출
우리나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2020년 이후의 논문 자료를 활용하였다. 국내의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논문(KCI) 17편의 결론(결과) 부분을 텍스트마이닝 분석하여 중요한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활용된 선행 논문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 이용특성, 영향요인, 제도개선, 운영여건, 도로환경 디자인, 사용자 인식, 주차와 관련된 주제이다.
선행 논문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추출하기 위해 TF-IDF(단어빈도-역문서빈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TF-IDF 분석은 빈도 가중치 모델로 문서 내에서 단어의 빈도를 측정하여 단어들을 서로 비교하여 해당 단어의 상대 적 중요도를 가중치로 나타낸다.
TF : Term Frequency, N : Total Number of Documents, DF : Document Frequency
텍스트마이닝 분석은 파이썬(Python) 프로그램을 구글 코랩(Google Colab)을 이용하여 비정형 텍스트 문서 를 구조화하였고, 구글 워드클라우드를 이용하여 시각화를 시행하였다.
빈도분석에서 가장 높게 나온 키워드는 ‘이용자’, ‘자전거도로’, ‘안전모’, ‘보행자’ 순이다. 중요한 키워드 를 의미하는 TF-IDF는 ‘자전거도로’, ‘안전모’, ‘설치’로 분석되었다. 선행연구를 통해서 2020년 이후 국내연 구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보다는 안전성 측면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도로환경에 대 한 키워드가 중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환경에 대해 ‘주행’과 ‘보도’에 관 한 키워드도 분석되었다.
<Table 1>
TF-IDF Keywords
Rank | Word | IDF | TF-IDF | Field |
---|---|---|---|---|
1 | User | 1.492 | 0.451 | Traffic Safety |
2 | Bicycle Road | 1.492 | 0.939 | Road Environment |
3 | Helmet | 1.587 | 0.826 | Legislation |
4 | Pedestrian | 1.693 | 0.498 | Traffic Safety |
5 | Safety | 1.693 | 0.696 | Road Environment |
6 | Wearing | 1.693 | 0.688 | User Characteristics |
7 | Speed Limit | 1.810 | 0.724 | Legislation |
8 | Installation | 1.810 | 0.816 | Road Environment |
2. FGI 실시
AHP 분석을 위한 주요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제주도 내 교통 관련 공무원, 경찰, 연구원, 교통관련 회사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제주도의 안전한 개 인형 이동장치 도로 환경를 위한 평가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로환경 분야
-
- 개인형 이동장치전용도로 필요성 인정되나 현실적으로 제주도의 도로 여건에는 맞지 않음
-
- 주요 도로에는 교통량이 많아 차도를 함께 이용하는 것은 어려움
-
-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하나 연결성이 떨어지는 곳이 많아 자전거도로의 정비 필요
-
-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가 함께 이용 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활용방안 마련 필요
-
- 보도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 보도운행금지 또는 보도정비 대한 고민 필요
-
- 도로별로 개인형 이동장치 제한속도 차별화 필요
-
-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량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용량이 적정성 검토 필요
2) 교통안전시설 분야
-
- 새로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시설 보다는 기존의 교통안전시설의 활용방안 마련 필요
-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를 위한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디자인 마련 필요
-
- 교통안전시설의 우선순위보다는 적용방안 마련이 효과적
-
- 자전거 횡단보도 이용방법처럼 교통시설 이용방법에 대한 지침 등도 마련 필요
3) 주차 및 기타 분야
-
-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에 대한 조치 제도적, 행정적, 시설적(주차공간) 대안 마련 필요
-
- 엄격한 단속 · 조치필요 (이용자 자격 / 안전모 미착용 / 음주운전 / 동승 / 속도 개조 등)
-
- 안전한 문화 인식 강화를 위한 교육 · 홍보 필요
3. 평가 요인 선정결과
제주도의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기 위한 도로환경 개선요인 우선순위 결정에 필요한 평가 요 인은 선행연구 텍스트마이닝과 전문가 FGI의 분석을 통해 선정하였다.
두 가지 분석의 결과는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를 통해 도출된 요인을 계층화하여 상위항목은 도로 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안전제도 측면으로 구분하고 하위항목은 총 13가지 세부지표를 선정하였다.
Ⅳ. 분석 결과
1. 분석방법
1) 분석절차
이 장에서는 제주도의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 제주도에 있는 교통전문가를 대상으로 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AHP 분석은 다기준 의사결정 방법론으로 복잡한 문제를 계층 구조로 나누어 각 요소의 상대적 중요도를 쌍대 비교(pairwise comparison) 방식으로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의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환경 개선요인을 평가하기 위해 AHP를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주요 요 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정량화하여 정책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한다.
AHP 분석의 평가항목은 선행연구와 3장에서 제주도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를 통해서 도로환경 평가항 목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평가항목으로 AHP 분석을 실시하여 제주도의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환경 개선 우선순위를 정하였다.
2) 조사 및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는 지역을 제주도로 한정하였으므로 제주도에서 7년 이상 생활하고 있는 교통전문가(공무원, 경찰, 연구원, 교통관련 회사) 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선행연구과 FGI를 통해 도출한 <Table 2>의 평가요인을 쌍대비교 행렬로 구성하여 상대적 중요도 1~9의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쌍대비교 행렬에서 각 기준과 요인의 상대적 가중치를 도출하기 위해 고유값 (eigenvalue) 방법을 사용하였다. 쌍대비교의 논리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일관성 비율(CR: Consistency Ratio)을 계산하고, CR값이 0.1 이하일 경우 일관성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AHP 분석을 진행하였다.
<Table 2>
Evaluation Items for Road Environment Factors
Evaluation Item | Sub-Indicators |
---|---|
Road Facilities | Installation of Bicycle Roads |
Installation of PM Roads | |
Road Pavement Condition | |
Installation of PM traffic blocking facilities | |
Installation of PM parking lots and stands | |
Traffic Safety Facilities | Intersection bicycle crossings |
Intersection PM crossings | |
PM-only traffic signals | |
Installation of safety signs | |
Installation of road markings | |
Traffic Safety System | Speed limits (speeding crackdowns) |
Crackdown on prohibition of sidewalk use | |
Parking crackdowns |
2. AHP 분석결과
도로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안전제도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도로시설로 가중치가 35.113이고, 다 음으로 교통안전시설, 교통안전제도 순서였다.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환경을 위해서 전문가들은 “시 설” 측면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3>
Weighting of Road Environment Factors
Evaluation Item | Rank | AHP Weights | ![]() |
Road Facilities | 1 | 35.113 | |
Traffic Safety Facilities | 2 | 17.593 | |
Traffic Safety System | 3 | 12.962 |
1) 도로시설 요인의 우선순위 결과
도로시설 측면에서 자전거도로 설치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도로포장 상태, 개인 형 이동장치 전용도로 설치,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차단 시설 설치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위한 도로, 차단시설, 주차시설보다 자전거도로 설치와 도로 포장상태의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새로운 시설의 설치보다는 현재 있는 도로시설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4>
Weighting of Evaluation Items Related to Road Facilities
Sub-Indicators | Rank | AHP Weights | ![]() |
Installation of Bicycle Roads | 1 | 25.655 | |
Installation of PM Roads | 3 | 13.220 | |
Road Pavement Condition | 2 | 17.537 | |
Installation of PM traffic blocking facilities | 5 | 6.345 | |
Installation of PM parking lots and stands | 4 | 12.197 |
2) 교통안전시설 요인의 우선순위 결과
교통안전시설 측면에서 노면표시 설치, 안전표지판 설치가 비슷한 수준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교차로 자전거횡단도, 교차로 PM 횡단도, PM 전용 신호기 순으로 나타났다. 도로시설 측면과 비슷하 게 노면표시, 안전표지판처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적절히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5>
Weighting of Evaluation Items Related to Traffic Safety Facilities
Sub-Indicators | Rank | AHP Weights | ![]() |
Intersection bicycle crossings | 3 | 17.063 | |
Intersection PM crossings | 4 | 10.528 | |
PM-only traffic signals | 5 | 4.183 | |
Installation of safety signs | 2 | 24.629 | |
Installation of road markings | 1 | 25.652 |
3) 교통안전제도 요인의 우선순위 결과
교통안전제도 측면에서 보도 통행 금지단속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주차 단속, 속 도제한(과속단속)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도통행 금지단속의 중요도가 높은 것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인사고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Table 6>
Weighting of Evaluation Items Related to Traffic Safety System
Sub-Indicators | Rank | AHP Weights | ![]() |
Speed limits (speeding crackdowns) | 3 | 13.455 | |
Crackdown on prohibition of sidewalk use | 1 | 64.563 | |
Parking crackdowns | 2 | 13.784 |
Ⅴ. 결 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불법주차에 따른 보행자 불편, 도시미관 저해 등 다양 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수단의 활성화와 안전강화에서 안전을 우선시하는 패러다임으로 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새로운 수단의 등장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 중에서 도로환경 분야의 개선항목에 대 해 살펴보고 항목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법 제정, 제도 마련, 교육 등 장기간에 걸쳐 마련되는 정책보다 빠 르게 안전성을 확보하는 도로환경 분야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지역적 환경을 고려하여 연구의 범위는 제주도로 한정하여 제주도에서 7년 이상 생활하고 있는 교통전문 가를 대상으로 FGI와 AHP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평가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서 국내의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선행연구를 텍스트마이닝 분석하였고 그 결과 ‘자전거도로’, ‘안전모’, ‘설치’가 중요한 키워드로 분석되 었고 도로환경에 대해 ‘주행’과 ‘보도’에 관한 키워드도 분석되었다. 평가 요인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전문가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3가지(도로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안전제도) 분야의 13가지 개선 필요 세부지표를 선정하였다.
AHP분석 결과 도로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안전제도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도로시설 측면인 것 으로 분석되었고 다음으로 교통안전시설, 교통안전제도 순서였으며 선행연구 키워드분석에서 중요하게 분석 된 ‘자전거도로’, ‘설치’, ‘주행’, ‘보도’와 같이 도로시설 측면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적으로 도로 시설 측면에서는 자전거도로 설치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고 교통안전시설 측면은 노면표시 설치, 안전표지판 설치가 비슷한 수준으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교통안전제도 측면에서 보도통행 금 지단속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기 위한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위한 새로운 도로시설이나 맞춤형 시설보다는 자전거도로 설치, 도로포장 개선, 노면표시 설치, 안전표지판 설치와 같이 기존 도로시설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현실의 도로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 기준 등의 제도 마련도 중요하지만 자전거전용도로의 설치를 확대하고 노면을 정비하는 등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도 통행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보도로 통행이 불가하지만 실제로 대부분 보도로 통행하고 있으며 최근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불법 주차된 개인형 이동 장치를 단속, 견인하고 일부 구간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보도 통행에 대해 현실과 법 사이의 괴리감을 줄이기 위해 보도 통행에 대한 단속이나 허용에 대해 제도적 선택 과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논문을 통해 주요 요인을 도출하였고 제주도라는 지역적 한계가 있다. 향후 국외 연구까지 검토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요인을 도출하고 다양한 다른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개 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성을 제고 하기 위한 법·제도 측면, 문화·인식 개선 측면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도 함 께 진행된다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교통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개선요인과 우선순위 를 도출하였지만, 일반 이용자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향후 실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보행자, 자 전거 이용자 등 인과관계가 있는 다양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비롯한 자전거도로 설치 등 도로환경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 과 정책 마련 시에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도로의 시설물 설치를 승인하는 심의 운영 시에도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