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1. 개요
자율주행차(Autonomous Vehicle, AV)의 전세계적인 보급은 기존의 교통법규와 운전면허 제도에 대한 근본 적인 재검토를 필요하게 한다. 자율주행차가 운전자의 개입 없이 스스로 운전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 하면서, ‘운전자의 정의’와 ‘운전면허 제도의 적합성’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운전 주체가 대체되기 전에 기존의 교통법규와 운전면허 제도를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대비하 여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자율주행차가 완전자율로 운행될 경우 더 이상 사람이 운전 주체가 되지 않는 반면에, 자율주행시스템의 법적 지위와 책임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법정 공백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자율주행 완전 상용화에 대비하여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요건을 재검토하고, 자율주행 이용자(운전자, 탑승자)와 자율주행시스템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운 전면허제도 운영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운전면허제도의 단계별 개선 방안을 수립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대중의 인식을 조사하고자 하며, 그 사전 단계로 전문가 및 일반인을 대상으 로 표적집단 면접 조사(FGI – 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하여 본 조사에서 다루어야 할 핵심 항목을 도 출한다. 이후 대규모 본 조사를 통해 자율주행 운전면허 시험과 교통안전교육의 개선 방안, 자율주행차를 포 함한 운전면허제도의 운영방안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파악한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환경에 적합한 운전면허제도의 안정적 도입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 의 최종 목표이다.
Ⅱ. 자율주행 관련 문헌고찰
기존 자율주행 관련 논문을 검토하기에 앞서 자율주행 관련 운전면허제도와 관련된 현행 법·제도적 기반 을 간략히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제도의 기본 구조와 규율 대상, 그리고 기존 연구들이 개선의 방향을 설정하는 근거를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율주행 관련 제도는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 칭: 자율주행차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 복수의 법률에 걸쳐 규정되어 있으며, 이들 법률은 자율주 행차의 정의, 시스템 단계 구분, 운전 주체로서의 인정, 안전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들은 그 기능과 내용을 기준으로 ① 자율주행차의 운행과 운전자의 의무 등을 규율하는 운행 관련 법률, ② 시험·연구 목적의 운행을 허용하는 임시운행 관련 법률, ③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및 손해배상을 규정 하는 책임 관련 법률로 구분될 수 있다.
1. 자율주행 운전면허제도 관련 법·제도
자율주행차의 운행 관련 주요 법률로는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율주행차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이 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의 정의에 자율주행시스템의 사용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으 며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이 아닌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직접 조작해야 하는 등의 운전자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율주행차가 자동차로써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구조와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임시 운행허가 제도 운영의 근거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하위 시행규칙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 준에 관한 규칙(약칭 : 자동차규칙)」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자율주행차법」 에서는 자율주행차의 정의와 자율주행 단계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자율주행 성능검증 및 사회적 수용성 확 보와 관련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주행차의 정의, 종류, 기본계획 수립, 자율주행 안 전구간 지정,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이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원활히 하기 위해 보험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율주행차의 특성을 고려한 보 험제도 마련도 추진되고 있다.
자율주행차의 성능검증 및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임시운행 또는 「자율주행차 법」에 근거한 시범운행에 기반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의한 임시운행은 등록 전 자동차의 일시 적 운행으로 안전운행 요건을 갖춘 자율주행차에 대한 시험・연구 목적의 임시운행을 허가하는 것이며, 임시 운행 안전 요건 등 세부기준은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 다. 「자율주행차법」 제7조에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을 위한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자율주행 기반의 여객・화물운송사업 등 각종 규제 특례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Temporary Operation | Pilot Operation | |
---|---|---|
Law | ||
Municipal ordinance | -- | |
Purpose | ||
Terms of the permit | ||
Procedure | ||
Operational area |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차 운행에 따른 책임은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민사적 책임과 교통 관련 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 유발에 따른 처벌 등 형사적 책임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책임 범위에 대 한 법적 근거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점차 마련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율주행차 사고 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Lv.3 자율주행차 교통사고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 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 고원인 규명과 정보제공을 위한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부착 의무화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율주행차 및 자율주행시스템을 정의하고 “운전”의 정의에 자율주행시스템의 사용을 포함시킴으로써 운전 책임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아울러, 3단계 이하 자율 주행차의 운전자에게는 시스템의 제어권 반환 요구에 즉시 응답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일정 수준의 운 전 개입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Table 2>
Legal basis for revised liability provision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autonomous vehicles
Source: Park(2023)
Legal basis | Contents | Promulgation date | |
---|---|---|---|
Automobile Liability Compensation Act | Article 2 | 2020.4. | |
Article 29-2 | |||
Article 39-14 | |||
Article 39-15 | |||
Article 39-17 | |||
Road Traffic Act | Article 49 | 2018.3. | |
Article 2 | 2021.10. | ||
Article 50-2 |
2. 자율주행 운전면허제도 관련 선행연구
앞서 살펴본 자율주행차 관련 법률과 제도에 대해 향후 자율주행차 도입 시 어떠한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 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한 다양한 연구가 존재한다. 국내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자율주행 운전면허제도의 방 향성을 검토한 기초연구, Lv.3.부분 자율주행시스템에서의 제어권 전환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제 시한 연구, 자율주행 운전면허제도 관련 의견조사를 토대로 안전 우선 정책 시행이나 별도 운전면허제도 도 입 등 제도적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연구들로 구분된다. 이들 연구는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하여 운전면 허 제도, 법적 책임, 운전자 교육, 휴먼-머신 인터페이스(HMI – Human Machine Interface) 개선 등 다양한 측 면에서의 준비와 대응이 필요함을 제기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Son and Ki(2017)는 자율주행차 기술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운전면허 시험제도의 개편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학・연의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형 운전면허제도 연구위원회'를 발족하여 자율주행 면허제도 수립을 위한 심화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에서는 자율주행차의 도로교통법 및 운전면허제도에 대한 개편 필요성을 강조 하고,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평가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국내외 자율주행차 평가 및 면허 관련 현황 분석, 자율주행 상용화 여건 검토,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등을 통한 자율주행 운전 면허제도의 방향성 제시가 포함된다. 이 연구는 단계별 운전면 허제도의 평가방안으로 Lv.3에서는 가상환경 기반 시뮬레이터 주행시험 또는 증강현실 기반 실차 주행시험, Lv.4에서는 자율주행시스템의 도로교통법 준 수 능력 평가‧운행허가 및 정기 검사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Ko and Kim(2019)는 자율주행차 시대에 맞는 운전면허제도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법적 측면에서 검토하였 다. 특히,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른 기존의 운전면허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자율주행차의 운전면허에 대한 법적 이론과 평가 방법을 분석하였다. 또한 자율주행차의 운전면허 제도 설계 시 인간 운전자의 판단 및 대처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자율주행차의 운전능력 검증 및 면허관리 체계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Kim(2020)은 자율주행차의 운행 중 발생하는 행위와 책임을 검토하고, 자율주행차 상 용화에 대비한 도로교통법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자율주행차의 운행 책임 주체와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논의를 다루며, 자율주행차의 운전면허제도에 대한 법적 연구를 통해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평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Choi and Kim(2022)은 실제 도로 환경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 행차의 교통안전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자율주행차 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 생하고 있어,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 개발을 통해 이용자 사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현실 적인 교육 구성을 위해 엣지 케이스(Edge Case) 분석과 해외 사례 연구 및 실증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기반 으로 서비스 제공자와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두 가지 교육 과정을 개발하였다. 서비스 제공자 과정은 사물 인지 대응, 급정지, 끼어들기, 제어권 전환, 방어운전, 시스템 오작동, 정책 및 정보보안 교육으로 구성 하였고, 일반 이용자 과정은 주의 의무, 제어권 전환, 운행 설계 범위, 사고 유형, 법규, 기능, 정보보안 교육 으로 구성하였다. Kim et al.(2023)은 Lv.3 수준 자율주행차에서 제어권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안전 문 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율주행 시뮬레이터 실험을 통해 운전자의 반응과 안전성 향상 방안을 분석하였다. 또 한, 제어권 전환 시 운전자의 주의력과 반응 시간을 고려한 교육 및 시스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 해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제어권 전환 절차와 운전자 교육 방안을 도출하였다.
Jawi et al.(2015)은 말레이시아의 운전 훈련 및 면허 시스템을 분석하여, 기존 면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는 운전자의 기술적 능력과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훈련과 평가 제도 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자율주행차 도입에 대비하여 기존 면허 체계의 변화를 자율주행 시스템이 기 존 교통법을 준수하도록 규제 개선하고, 자율 시스템 운전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도입, 센서 및 자동화 시 스템을 활용한 면허 시험 절차 도입을 주장하였다. 자율 시스템 시대를 대비하여 국가 단위의 면허 체계와 법적 규제 개선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Kandlhofer와 Steinbauer(2018)는 자율주행차와 같은 지능형 시스템을 위한 운전면허 체계의 필요성을 제기 하며, AI 기반 면허 제도 도입을 주장하였다. 이 연구는 AI 시스템이 인간과 동등한 수준의 판단력과 안전성 을 갖추었는지 검증하기 위해 체계적인 훈련 및 인증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시된 면허 체계 는 기초 학습 및 훈련(AI 시스템에 기본적인 교통 규칙 및 주행 환경 데이터를 학습), 시뮬레이션 테스트(다 양한 교통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시스템의 판단 능력을 검증), 현장 시험 및 인증(실제 도로 환경에서 시스템의 주행 능력과 안전성을 평가) 순서로 진행된다. AI 운전면허 제도의 도입이 향후 자율주행 시스템의 신뢰성 확보 및 기술 표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Cummings(2019)은 기존의 인간 운전면허 시험 제도를 자율 시스템 인증 절차에 적응시키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특히 Lv.4 이상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대상으로, 기존의 인간 운전면허 시험의 평가 기준과 절차를 어떻게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전성 검 증에 활용할 수 있을지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자율 시스템이 인간 운전자의 역할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기존 면허 시험이 검증하는 요소를 넘어, 시스템의 결정 알고리즘, 비상 대응 능력, 그리고 교통 규칙 준수 여부를 검증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시뮬레이션 기반 테스트와 현장 검증 절차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으 며, 이는 자율 시스템의 실질적 안전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Prasanna et al.(2023)은 자율주행차를 위한 자동화된 운전면허 시스템(Automated Driving Licensing System, ADLS)을 제시하였고, ADLS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기능을 운전면허 인증 절차의 자동화(센서와 네트 워크를 통해 차량 및 시스템의 운행 능력을 평가하여 인증을 발급), 실시간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자율주 행차의 주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시스템 성능을 검증), 안전 기준 준수 여부 평가(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시스템의 대응 능력을 평가)로 정하였다. 이러한 ADLS 체계를 통해 자율주행차 면허 부여 과정의 효율성, 투명성, 그리고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Santhakumar et al.(2024)는 스마트 운전면허 시스템을 통해 자율주행차와 운전자의 효율적 인증 및 규제를 가능하게 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Wireless Sensor Networks)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통합하여 운전자의 자격 검증 및 차량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특히, 자율주행차의 법적 인증 절차와 운전면허 체계를 효율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는 자율주행 기술이 도입된 교통 시 스템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또한, 시스템을 통해 차량의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이 가능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운전면허 발급 절차의 자동화를 실현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자율주행차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미국의 경우, 자율주 행차 운전면허 제도는 주마다 상이하지만, 전체적으로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와 기술적 안전성을 중시하는 방 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와 관련된 법적 및 기술적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있 으며, 그 과정에서 자율주행차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다양한 규제와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독일 연방 정부는 2021년 5월 Lv.4 이상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필요한 법적 체계 정비를 위해 「도로교통법(StVG)」를 개정하였고, 2022년 6월 「자율주행자동차승인・운행령」(AFGBV)를 제정하여, Lv.4 자율주행의 책임 주체 등 에 대한 규정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였다. 일본은 2022년 3월 Lv.4 이상의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도로교통 법을 개정하였다.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을 지칭하는 ‘특정자동운행’용어를 신설하는 한편, 도로교통 전반 에 대한 광범위한 개정을 진행하였다. 자율주행차 운전면허 제도는 자율주행차의 기술적 발전과 맞물려 점 차 변화하고 있으며, 운전자의 개입 수준과 차량의 자율성에 따라 규제 및 면허 부여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 향후 자율주행차의 완전 자율화가 이루어지면 기존 운전면허제도는 새로운 기술 환경에 부합하는 형태로 개 편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술 인증과 운전 교육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자율주행 기술 수준에 맞춘 운 전면허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3. 본 연구의 차별성 및 연구 절차
대부분의 도로교통 관련 법률에서는 자율주행차에 대해 운전의 정의에서 포함하고 있으나 운전자에게 요 구되는 기존의 의무와 능력 요건을 여전히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아직 자율주행차 운전 중 사고 발생 시 책 임 소재를 명확히 운전자에게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자율주행시스템의 제어권 반환 요구에 대해 운 전자가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운전’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운전자 에게 귀속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사고 발생 시 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고조사위 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는 사고 책임을 사전에 단정하기 어려운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반영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는 사전 책임 규정보다 사고 이후의 조사·분석 환경 조성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관리자 또는 정책 설계자의 관점에서 자율주행차가 공도에서 원활히 운행하기 위한 제도적 방향 설정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실제 자율주행차를 이용하게 될 일반 운전자의 지식 수준, 운전 능력, 그리고 자율주행차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반영한 운전면허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하는데, 그에 앞서 일반 대중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인식 및 이해 수준을 선행적으로 파악하는 하는 예비조사 단계를 설정하였다. 자율주행차 운전면허제도는 궁극적 으로 일반 대중의 수용성을 기반으로 설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보다 정밀한 설문 설계를 위해, 본 조 사에 앞서 예비 조사 단계에서 일반 대중과 전문가 집단을 구분하여 표적집단 면접조사 (FGI)를 실시한다. 예컨대, 자율주행 단계에 대한 기본 개념조차 숙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단계별 운전면허제도 개선방향에 대 한 직접적인 설문은 신뢰도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술된 절차에 의한 연구의 흐름은 <Fig. 1> 과 같다.
1) 2단계 설문조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2단계 설문조사 방식을 채택한다. 우선, 표적집단 면접조사를 통해 본 조사에서 대중에게 제시할 설문문항의 구성 방향을 도출한다. 이 표적집단은 일반 대중과 전문가 집단으로 구분되며, 각 집단에 따라 조사 목적과 내용이 다르게 설정된다.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지식 수준과 현재 인식하고 있는 운전면허제도 개선 방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반면,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는 자율주행차 운전 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 하여 자율주행 운전면허제도 개선 방향, 자율주행 상용화 대비 운전능력평가 방안, 운전면허제도의 개선 및 교육의 유지 방향성 등에 대해 인터뷰한다.
2) IPA 분석
조사에 활용된 설문조사 문항은 IPA 분석을 통해 자율주행 관련 운전면허제도의 개선 방향을 도출한다. IPA 분석은 경영 분야에서 상품이나 기술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와 만족도를 동시에 비교·분석함으로써 분 석 대상 제품이나 기술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과 지양해야 할 것을 결정하는데 활용되는 분석기법이 다(Martilla and James, 1977).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 운전면허제도의 중요성과 자율주행시스템에 대한 만족 으로 구분된 IPA 분석을 해석하여 운전면허제도 개선에 있어 대중이 자율주행 기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가에 대한 판단 도구로 활용한다. 아래 <Fig. 2>는 일반적인 IPA 분석에서 그 결과를 4분면 위에 나타내고 각 분면에 대한 해석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분석에 활용되는 해석의 방향은 자율주행시스템에 조정되어 적용된다.
Ⅲ. 설문조사 결과
1. FGI 조사 (1단계)
1) 일반운전자
일반운전자의 자율주행 및 자율주행 운전면허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자율주행 운전면허제도 관련 대규 모 설문조사 문항 개발을 위하여 일반운전자 10명을 대상으로 FGI(표적집단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 용은 자율주행에 대한 인식 및 자율주행 운전면허 제도 관련 의견으로 ‘일반사항’, ‘자율주행차 경험 및 인 식’, ‘자율주행차 운전면허제도’, ‘기타 의견’ 등으로 구성하였다. 일반운전자들에게는 자율주행에 대한 개념 이 생소할 수 있으므로 자율주행에 대한 개념과 자율주행 단계 구분, 제어권 전환 및 운행설계영역(ODD) 등 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다음, Lv.3 및 Lv.4 단계 자율주행차 운전 시 필요한 교육이나 면허 필요성,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안전운전 능력 평가 필요성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7명(70%)이 Lv.3 자율주행차 운전을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문제 상황이나 위험 상황 에 대한 안전교육과 같은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Lv.4 자율주행차 운전을 위해서는 ‘기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8명(80%), ‘면허를 간소화해도 된다’는 응답자가 2명(20%)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대부분이 운전자는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운전에 대한 기초지식이 있어야 하며, 최소한의 자격 검증 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v.4 이상의 자율주행차라 하더라도 수동운전이 필요한 도로 ·환경적 이외의 상황(예를 들면, 응급상황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동운전 기능이 필요하며, 따라서 기 존 운전면허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자율주행시스템에 대한 안전운전능력 평가의 경우 Lv.3 수준의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해서는 8명(80%)이, Lv.4 수준은 10명 전원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자율주행시스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부분 안전 때문이라고 응답하였고, Lv.4 자율주행시스템 평가 필요성 이 더 높게 나타난 이유는 `Lv.4 시스템이 Lv.3 시스템보다 더 많은 것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2) 전문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는 자율주행 상용화 시 좀 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운전면허제도 개선 방향을 확인 하고자 산·학·연 교통 관련 분야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조사 내용은 크게 ‘자율주행 운 전면허제도 개선 방향’과 ‘자율주행 상용화 대비 운전능력평가 방안’으로 구분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 발생될 문제점, 자율주행 중 운전자의 운전 개입 필요성, 제어권 전환 상황 대응 방법, 자율주행 관련 내용 교육 및 평가 필요성, Lv.4 자율주행 운전면허 및 자율주행시스템 안전운전능력 평가 필요성 등에 대해 조사 하였다.
FGI 전문가 조사에 응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현재 운전면허제도에서 요구하는 운전자의 능력에 대한 평가 가 유지되어야 하고 자율주행차에 대한 지식도 추가적으로 요구된다고 응답하였다. Lv.3 자율주행에서 제어 권 전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운전자는 기존 운전자와 동일한 운전 능력과 도로교통법 준수 능력이 필요하 다고 보았으며, Lv.4 자율주행에서는 이론적으로 운전자 개입이 불필요하지만 ODD 사각지대나 시스템 오류 로 인해 초기에는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이러한 개입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 측하였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 관련 내용(자율주행시스템의 정의, 제어권 전환 대응 방법, ODD개념 등)을 운 전면허 시험에 추가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62.5%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으며, Lv.4 자율주행차 운전 시 면허 필 요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60%가 기존 면허 유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으며, 30%는 간소화된 면허 제도가 필 요하다고 보았고, 10%는 면허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더불어, 자율주행차 운전자(탑승자)에게 요구되는 지식이나 능력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기본적으로 현재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지식과 동일한 수 준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기존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자율주행 교육을 별도로 실시할 필요성에 대해 80%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에 드러난다. 또한, 전문가들은 자율주행 상용화 시 제어권 전환 실패로 인한 사고, 자 율주행차와 일반 차량 혼재로 발생할 문제, 시스템 신뢰성, 사고 책임 및 보상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전면허제도 개선 측면의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자율주행차 운전자에게는 기존 운전면허 수준의 지식 외에도 자율주행시스템의 특성, 오작동 발생 시 대처 방법, 시스템 관리 방법, 제어권 전환 상황 대응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제어권 전환 대응 방법은 구체적 정의와 표준화된 대응 프로세스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운전면허제도에 반영하고 교육과 평가가 이론과 실습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3) 시사점
FGI(표적집단 면접조사) 결과, 일반 운전자와 전문가들은 자율주행 운전면허 제도와 교육의 필요성, 자율 주행차 운행에 대한 지식 인지 여부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에 대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거의 유사한 의견 을 가지고 있었다.
일반 운전자의 경우, Lv.3 자율주행차 운전에는 안전 관련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70%), Lv.4 자율주행차라도 긴급 상황이나 특정 환경에서는 운전자의 직접 개입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기존 면허의 유 지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전문가 그룹의 경우, 자율주행차 운전면허 제도와 안전운전 능력 평가 방안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논의 가 이루어졌다. 전문가들은 Lv.3 자율주행차에서는 제어권 전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기존 운 전 지식과 도로교통법 준수 능력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반면 Lv.4 자율주행차는 원칙적으로 운전자 개입이 필요하지 않지만, 사각지대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초기에는 운전자 개입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 관련 지식(시스템 정의, ODD 개념, 제어권 전환 대응 방법 등)을 운전 면허 시험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62.5%로 나타났으며, Lv.4 자율주행차 운전 시 면허 유지 필요성에 대 해서는 60%가 기존 면허 유지, 30%가 간소화된 면허, 10%가 면허 불필요를 주장하였다. 특히 전문가들은 자 율주행 상용화에 따른 주요 문제로 제어권 전환 실패, 자율주행차와 일반 차량 혼재, 시스템 신뢰성, 사고 책 임 및 보상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제도를 개선하고, 자율주행 교 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자율주행차 운전자는 기본적인 운전 지식 외에도 자율주행시스템의 특성, 시스템 오작동 시 대응 방법, 제어권 전환 상황 대처 능력을 갖춰야 하며, 이를 반영한 교육과 평가가 이론과 실습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결론적으로, FGI 결과는 자율주행차 운전 시 기존 면허 제도를 유지하고 더욱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함을 시사하고 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였다고 해도, 아직 기술의 성숙도 측면에서 자율주행이 일반인이나 전문가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해 기존의 운전 능력을 평가하는 운전면허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 다. 이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경험 부족, 혹은 단순히 신기술에 대한 느린 적응성 등에 의해 기인한 현상으로 볼 수 있으나 아직 자율주행 기술이 보편적인 운전자의 인식을 개선시킬 만한 성숙 단계의 기술이 아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스마트 폰과 같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소모성 제품이 아닌 주택 다음으로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차량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져 자율주행에 대한 경험이 다소 느리게 확산될 여지가 있는 것이 다. 이렇게 자율주행이라는 신기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결여는 자율주행에 대한 교육의 높은 필요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술 발전에 따른 운전면허 간소화를 위해서는 자율주행 단계별로 운전자와 시 스템 각각의 역할을 정의하고, 역할 변화에 따른 면허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 고 있다. 다음 단락에서는 이러한 FGI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2. 본 조사 (2단계)
1) 조사개요
앞선 FGI 설문에 의하면 기존 운전면허제도의 유지 및 보강이 필요함을 파악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의견에 대한 재확인과 좀 더 구체적인 제도의 개선 방향을 파악하고자 일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온라 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전국 만 16세 이상 일반인 1,000명을 대상 으로 하였고, 지역별・성별・연령별에 대해 인구수1)를 기준으로 비례배분 하였다.
2) 기술 통계 결과
주요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자율주행차 혹은 이와 관련된 기능을 경험한 응답자일수록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주행차에 대한 예상 안전 수준은 49.5점<Fig. 3> 일반자동차 혼재 시 예상 안전 수준은 49.4점<Fig. 3>으로 유사하였으나 자율주행기능 인 ADAS 대해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경우, 62.1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Fig.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어 권 전환 기능의 필요여부에 대해서는 설문자의 80%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자율주행차가 인간 운전자를 대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는 41% 정도만이 그럴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Fig. 5, 6>. 자율주 행차에 대한 경험이 높을수록 안전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아직은 자율주행차가 운전자를 대체할 수 없 고 운전자에 의한 제어가 계속 요구된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기존 운전면허에 대한 유지 필요성에 반 영되고 있다.
두 번째, 자율주행차 운행 시, 기존 운전면허의 필요 정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6.9%가 ‘필요하다’ 라고 응답하였다<Fig. 7>. 또한, 기존 운전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도 자율주행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 라고 응답한 비율도 72.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Fig. 8>.

<Fig. 8>
Need for autonomous vehicle education for existing license holders beyond new license acquisition
자율주행차 운전 시 일반 자동차 운전 능력 및 지식 필요 정도에 관한 질문에서는 이보다 더 높은 87.3% 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Fig. 9>. 자율주행차 안전운전 능력 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80.9% 가 ‘필요하 다’고 응답하였다<Fig. 10>. 자율주행차가 인간보다 높은 운전 성능을 보여줌에도 대중은 인간의 제어, 인간 운전자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자율주행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하더라도 아직 기존 운전면허 관련 교육이 필요함 을 다양한 측면에서 높은 응답률로 반영되고 있다.
3) IPA 분석
본래 IPA 분석은 어떤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 중요도를 분리하여 설문한 후, 지표별 결과를 2개 구 간으로 분리하여 총 네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섹션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나, 본 설문조사에서는 특정 제품에 대한 만족도를 자율주행차의 안전에 대한 만족도, 신뢰성에 대한 만족도로 좀 더 구체화하여 IPA 분석을 수 행하였다. 자율주행차에 대한 안전, 신뢰에 대한 설문문항은 <Table 3>의 설문문항 항목에서 안전과 신뢰를 설문자에게 확인할 수 있는 설문문항만을 선택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3>
Survey items
<Table 4>
Respondent Statistics
category | No. Resp. | Percentage | category | No. Resp. | Percentage | ||
---|---|---|---|---|---|---|---|
Total | 1,000 | 100.0 | Total | 1,000 | 100.0 | ||
Gender | male | 504 | 50.4 | License Type | Class 2 Regular Driver’s License | 422 | 42.2 |
female | 496 | 49.6 | Class 2 Small Vehicle Driver’s License | 12 | 1.2 | ||
Aged 29oryounger | 175 | 17.5 | Class 2 Motorized Bicycle License | 10 | 1.0 | ||
Age | Aged 30–39 | 146 | 14.6 | Driving Experience | Less than 5 years | 253 | 25.3 |
Between 5 and less than 10 years | 126 | 12.6 | |||||
Aged 40–49 | 171 | 17.1 | |||||
Aged 50–59 | 192 | 19.2 | Between 10 and less than 15 years | 122 | 12.2 | ||
Aged 60–64 | 93 | 9.3 | Between 15 and less than 20 years | 65 | 6.5 | ||
Aged 65–69 | 78 | 7.8 | Between 20 and less than 25 years | 144 | 14.4 | ||
Aged 70 or over | 145 | 14.5 | |||||
More than 25years | 290 | 29.0 | |||||
Place to Live | Seoul Metropolitan Area | 508 | 50.8 | Driving Purpose | Commuting (School) | 490 | 49.0 |
Chungcheong Region | 107 | 10.7 | Business | 150 | 15.0 | ||
Transportation business | 15 | 1.5 | |||||
Gyeongsang Region | 276 | 27.6 | |||||
Leisure | 336 | 33.6 | |||||
Jeolla Region | 109 | 10.9 | |||||
License Type | Class 1 Large Vehicle License | 113 | 11.3 | Etc. | 9 | 0.9 | |
Class 1 Regular Driver’s License | 615 | 61.5 | Traffic accident in volvement | Experienced | 198 | 19.8 | |
Class 1 Special Driver’s License | 13 | 1.3 | No-Experience | 802 | 80.2 |
<Table 5>
Selected survey items measuring safety and reliability
Survey questions | |
---|---|
Safety | 13. How safe do you perceive the use of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ADAS) to be |
① Very safe ② Safe ③ Neutral ④ Risky ⑤ Very risky ⑥ No experience | |
15. How safe do you perceive autonomous vehicles to be based on your direct or indirect experience? | |
① Very positive ② Positive ③ Neutral ④ Negative ⑤ Very negative | |
16. How safe do you think autonomous vehicles will be? | |
① Very safe ② Safe ③ Neutral ④ Risky ⑤ Very risky | |
17. How safe do you think the situation will be when autonomous vehicles and conventional vehicles operate together? | |
① Very safe ② Safe ③ Neutral ④ Risky ⑤ Very risky | |
Credibility | 21. Do you think manual driving (control takeover) functionality is necessary during autonomous driving? |
① Very necessary ② Necessary ③ Neutral ④ Unnecessary ⑤ Very unnecessary | |
22. Do you believe that autonomous driving systems can replace the role of human drivers? | |
① Strongly agree ② Agree ③ Neutral ④ Disagree ⑤ Strongly disagree | |
23. Do you think a conventional driver’s license is necessary to operate an autonomous vehicle? | |
① Very necessary ② Necessary ③ Neutral ④ Unnecessary ⑤ Very unnecessary | |
24. Do you think a simplified, dedicated driver’s license for autonomous vehicles is necessary? | |
① Very necessary ② Necessary ③ Neutral ④ Unnecessary ⑤ Very unnecessary | |
27. Do you think that autonomous vehicle-related education is necessary not only for new driver’s license applicants but also for holders of existing licenses? | |
① Very necessary ② Necessary ③ Neutral ④ Unnecessary ⑤ Very unnecessary | |
31. Do you believe that conventional driving skills and knowledge are necessary when operating an autonomous vehicle? | |
① Very necessary ② Necessary ③ Neutral ④ Unnecessary ⑤ Very unnecessary | |
32. Do you think a safety driving competence assessment is necessary for autonomous vehicles? | |
① Very necessary ② Necessary ③ Neutral ④ Unnecessary ⑤ Very unnecessary |
자율주행차는 일종의 신기술 이므로 자율주행차의 도입은 기술 수용 모형 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 으로 설명되어져 왔다. 가장 널리 알려진 모형은 Davis(1986)가 제안한 TAM이며, 이후 Venkatesh et al.(2003)이 이를 발전시켜 UTAUT(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모형을 개발하였다. UTAUT 모형은 성과 기대(performance expectancy), 노력 기대(effort expectancy), 사회적 영향(social influence), 촉진 조건(facilitating condition)의 네 가지 핵심 변수를 토대로 기술 수용 과정을 설명한다. 자율주행차 기술 과 관련해서는 많은 연구에서 TAM을 적용하거나(Choi and Ji, 2015;Lee et al., 2019;Zhang et al., 2019), UTAUT 모형을 적용하여 자율주행차(Bernhard et al., 2020;Kaur and Rampersad, 2018;Madigan et al., 2016;Madigan et al., 2017)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차의 특성, 즉, 이 용 중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단순 상해를 넘어 이용자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로 인해 기술에 대한 신뢰와 위험요소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최근 연구 결과의 일관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해당 기술을 신뢰해야 하며, 이를 사용하는 것 이 위험하지 않다고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각된 위험(perceived risk)’과 ‘신뢰(trust)’는 자율주행차 도입 모형의 중요한 요소로, 기존 기술 수용 모형에 독립적으로 혹은 함께 다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험을 ‘안전’으로 표현하여 신뢰와 함께 IPA 분석을 수행한다.
IPA 분석을 수행하기 전에 분석 결과의 정확성 향상을 목적으로 설문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내적 일관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유사한 항목에 대해 일관성이 없는 응답은 명확한 분석 결과를 도출하는데 방해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에서 주로 활용되는 Cronbach α 를 활용하였다. Cronbach α 는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항목들로 구성된 가상적인 참값척도(true scale)내에서 관찰척도(observed scale)가 설명하는 분산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써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Sim, 2013).
-
k : Number of measured variables
-
: Variance of the y-th measured variable
-
: Total variance of all measured variables
안전성의 경우, 4개 설문이 이와 연관된 문항이었는데, 설문 응답자의 응답 일관도는 설문항목 모두 양호 한 것으로 판단된다. Cronbach α 테스트 결과, 모두 0.5 이상의 값을 표출하여 IPA 분석에 활용하기로 하였 다. Cronbach α 0.7 이상이면 적절하고, 0.8 이상이면 우수한 것으로 판단하지만(Sim, 2013), 13번 문항의 경 우, 이를 제외하였을 시, 전체 평균과 거의 유사한 일관도를 보여 분석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반면, 신뢰성의 경우, 설문문항 22와 24가 응답 일관도가 떨어져 제외하고 분석하기로 하였다. 그 원인은 두 질문의 경우, 다 른 문항과 달리 ⑤번으로 갈수록 강한 신뢰를 나타내는 방향을 나타내고 있어서 그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고 판단된다. 응답의 방향을 다른 문항과 동일한 방향으로 바꾸었음에도 Cronbach α 테스트를 수행한 결과, Cronbach α 의 값이 음수로 산출되어 일관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Cronbach α 가 -값이 나오는 경우 는, 데이터 입력 과정에서의 비일관성을 나타내거나 상이한 차원을 측정하고 있는 항목들이 섞여 있음을 의 미한다(Sim, 2013). 또한 27번 문항의 경우도, 이를 제외 하였을 시, 일관도가 전체 평균(.806)보다 높게 산출 되어 이를 제외하기로 하였다<Table 6>.
<Table 6>
Reliability Analysis For Safety & Credibility by SPSS
Survey questions | Credibility | Survey questions | Safety | ||||||
---|---|---|---|---|---|---|---|---|---|
before 1 | before 3 | final | |||||||
Corrected Item – Total Correlation | Cronbach α if item Deleted | Corrected Item – Total Correlation | Cronbach α if item Deleted | Corrected Item – Total Correlation | Cronbach α if item Deleted | Corrected Item – Total Correlation | Cronbach α if item Deleted | ||
Q21 | 0.544 | 0.49 | 0.604 | 0.765 | 0.626 | 0.788 | Q13 | 0.576 | ㄴ0.883 |
Q23 | 0.54 | 0.488 | 0.601 | 0.766 | 0.624 | 0.790 | Q15_1 | 0.792 | 0.799 |
Q27 | 0.399 | 0.536 | 0.426 | 0.823 | - | - | Q16 | 0.809 | 0.790 |
Q31 | 0.614 | 0.48 | 0.666 | 0.75 | 0.673 | 0.768 | Q17 | 0.700 | 0.836 |
Q32 | 0.637 | 0.464 | 0.697 | 0.737 | 0.675 | 0.765 | - | - | - |
Q22 | -0.034 | 0.682 | - | - | - | - | - | - | - |
Q24 | -0.076 | 0.729 | - | - | - | - | - | - | - |
Reliability Statistics | .603 | .806 | .823 | Reliability Statistics | .866 |
설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안전과 신뢰(construct)에 대한 측정은 인식된 개념(perceived safety risk, and trust)을 바탕으로 한다. 여기서, 안전은 risk가 발생하는 다양한 원인(e.g. 안전 장치의 문제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 증가) 중 하나이며, 자율주행차 운행에 관련된 다양한 risk의 원인(Choi and Ji, 2015) 중 (safety, performance, and privacy leakage) 자율주행차의 안전이 결여될 경우, 안전운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본 연구에서 설문된 안전 인식은 주로 safety risk에 기반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구성한 설문문항은 ‘~이 얼마 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가?’ 등의 매우 직접적인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반면, 신뢰의 경우, 이를 직접적으로 묻기보다는 간접적인 형식을 취했다. ‘자율주행차를 얼마나 신뢰하는가?’와 같은 설문은 다소 막연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자율주행차가 인간 운전자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전통적인 운전면허 는 필요없다고 생각하는가?’와 같이 직접적 설문보다는 간접적 설문이 설문자들의 신뢰에 대한 인식을 측정 하는데 효과적이라 판단하였다.
일반적으로 IPA 분석은 중요성과 신뢰성, 안전성 등을 구분해서 설문하나 본 설문에서는 중요성의 경우, 설문문항 수를 줄이기 위해 중요도에 대한 설문을 구분해서 수행하지 않고,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만족도 를 나타내는 설문들과 개별 설문의 만족도에 대한 상관관계를 통해 중요성을 추정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를 통해 각 지표의 중요도는 상관계수를 기반으로 간단하게 산정되며 그 결과는 <Table 7>와 같다.
<Table 7>
IPA Performance
IPA Performance By Questionaries | |||||
---|---|---|---|---|---|
safety | question | Q13 | Q15 | Q16 | Q17 |
importance | 0.210 | 0.262 | 0.267 | 0.262 | |
safety | 2.518 | 2.321 | 3.022 | 3.023 | |
reliability | question | Q21 | Q23 | Q31 | Q32 |
importance | 0.247 | 0.248 | 0.251 | 0.254 | |
safety | 1.867 | 2.024 | 1.766 | 1.892 |
자율주행차에 대한 안전, 신뢰에 대한 IPA 분석 결과는 <Fig. 11>, <Fig. 12> 와 같다. <Fig. 11>에서 x축 은 안전성을 나타내며, 낮은 점수일수록 높은 안전성을, 반대로, <Fig. 12>에서 신뢰성의 경우, 높은 점수일수 록 높은 신뢰성을 나타낸다. 먼저 안전성의 경우, 직·간접 경험에 의한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이 안전성과 중 요도 측면에서 모두 높은 것으로 분류되었다(15번 문항). 반면, 자율주행차에 대한 안전, 자율주행자동차와 일반자동차가 혼재되는 상황에서의 안전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더욱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탄났다(17번 문 항). 위 두 항목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안전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DAS(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사용에 대해서는 안전성은 높으나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3 번 문항). ADAS의 경우도 15번 항목과 같이 경험에서 도래한 평가로, 해당 설문 항목에서 안전성은 높게 평 가되고 있다. 이는 기초통계자료에서 언급하였다시피, 자율주행차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경우, 자율 주행차의 안전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것과 그 방향성을 같이 한다. 16, 17번 문항의 경우, 현재의 경 험이 아니라 해당 상황에서 자율주행차의 안전이 어떠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이었는데, 막연한 장래상황에 대한 설문 때문에 안전에 대한 판단이 다소 보수적으로 추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직접적이든 간접적 이든 경험이나 지식에 기반한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만족도가 나타났다. 이는 실제로 그러한 기능을 활용하고 느낀 경험에 기반한 만족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표 출했다고 판단된다. 요약하자면, 현재 경험할 수 있는 기술수준에서 자율주행차의 안전에 대한 만족도는 높 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은 기술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해 만족하기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IPA 분석에 의하면, 자율주행차에 대한 신뢰는 아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측면에서 운전자의 신 뢰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일관적으로 자율주행차를 신뢰하지 않는 응답을 내놓았다. 자율주행차 운전시 기존 운전면허(23번 문항), 일반자동차에 대한 운전 능력·지식의 필요성(31번 문항), 기존 운전면허 소지자 대상 자율주행 관련 교육의 필요성(27번, 32번 문항), 자율주행시스템에 의한 인간 운전자 의 대체 가능성(22번 문항), 자율주행차 전용 운전면허의 필요성의 측면에서 응답자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신 뢰성을 테스트한 결과 대부분 부정적 의견을 드러냈다. 예를 들면, 기존 운전면허는 계속 유지되어야 하고, 자율주행차가 인간 운전자를 대체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온다는 것이다. 이는 앞선, 만족도 테스 트에서 16번, 17번 문항과 같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자율주행시스템에 대한 질문의 성격으로 인해 확실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부정적 신뢰가 섞여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기술에 대한 Behavioral Intention(BI)의 연구에 의하면 신뢰가 증진되는 것은 다양한 요인이 관련되어 있 는데,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Kenesei et al., 2025) 현재 상용화된 자율주행이 기술에 대한 만족이 신뢰를 증진 시키는 중심적 역할을 하며, 이것이 곧 BI to Use AV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사 람들은 이미 상용화된 기술에 대해서는 만족감을 나타내지만,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은 막연한 추상적 기능이 이용자들의 만족감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Meyer-Waarden and Cloarec(2022)에 의하 면 사람들은 완벽한 자율주행기술로의 발전보다는 현재 상용화된 기술의 완성도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소결
결론적으로 소비자는 직・간접경험에 의한 자율주행차의 안전 측면 기능에 만족하고 있으며, 아직 경험하 지 못한 자율주행차의 장래 상황에 대해서는 신뢰나 안전성 관련 만족의 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즉, 경 험한 정도까지만의 안전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내며 이로 인해 제어권 전환, 자율주행차의 운전자 대체 가능 성, 기존 운전면허 교육의 유지여부 등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보편화된 자율주행차의 기능을 Lv.2 정도로 봤을 때, 해당 자율주행차 기술에 대한 안전 측면의 만족에서 자 율주행차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다고 판단된다. 자율주행차에 대한 신뢰에 따라, 기존 운전자의 교육, 기존 운전면허제도의 유지 등이 좌우되므로 설문조사의 결과는 향후 운전면허제도 개편에 대한 점진적이고 단계 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현재 보편화된 자율주행차 기능에 대한 인지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관 련 운전면허제도 개편을 수행해야 하는데, 현 시점에서 필요한 운전면허제도 개편은 기존 운전면허제도의 유지, 자율주행차 관련 교육의 도입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아직 높은 수준의(예 Lv.3, Lv.4)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술수준이 보편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Ⅳ. 결 론
1. 연구결과 및 한계점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과 상용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기존 운전면허제도의 재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 구는 자율주행 운전면허시험과 교통안전교육의 변경 방안,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운전면허제도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소규모 심층 면접조사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한 대규모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심층 면접 조 사결과는 자율주행차 운전 시 기존 면허 제도를 유지하고 더욱 보강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대규모 설문조사에 대해 IPA 분석을 적용한 결과 자율주행차 관련 운전면허 제도의 개선 방향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설문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안겨 주고 있다. 첫째, 대중은 현재까지 개발된 자율주행차 기술에 대해 안전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나, 앞으로 다가올 고도의 자율주행차 기술에는 그 중요성은 인지하나 경 험한 기술만큼의 신뢰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보편화된 자율주행차의 자율주행 기능을 기반으로 한 운전면허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현재 보편화된 자율주행차 기술은 Lv.2 정도이며, 일반 차량과 혼재되어 운행되고 있다는 점에 서 기존의 전통적인 운전면허제도는 일정 부분 유지될 필요가 있다. 다만, 자율주행차의 확산 및 안전한 운 행을 위해서는 운전면허제도 내에서 자율주행차의 기능에 대한 교육이 보완되어야 한다. 특히 현재 가장 널 리 사용되고 있는 자율주행차 기술의 수준과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 다. 아울러, 운전면허제도의 향후 개선은 자율주행기술의 발전 속도와 보편화 시점을 예측한 계획 하에 이루 어져야 하며, 자율주행차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법적 지위 확립과 운전면허제도의 단계별 재구조화를 통해 ,자율주행 운전면허의 안정적인 도입과 운전자·시스템 간 역할의 명확화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우선,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며 그 방향 성 역시 불확실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제도적 방향이 장기적으로 적절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예측이 어렵 다. 둘째, 다양한 주행환경(예: 악천후)에서의 기술 신뢰성과 센서 데이터 처리 능력, 제어권 전환의 실제 대 응 능력 등 기술적 한계가 존재한다. 셋째, 자율주행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 형성 부족, 법적 책임소재의 불명 확성, 인프라 미비, 사이버보안 문제, 그리고 높은 비용 등도 자율주행 운전면허제도 설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IPA는 중요도와 만족도 간 상관관계에 기반하나, 자율주행차와 같은 신기술 분 야에서는 ‘중요도’ 자체가 응답자의 경험 부족으로 과소평가/과대평가될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도 자율주행차 경험자 비율이 낮아, 이를 대체하기 위해 ADAS 경험자에 대한 설문 도 추가하였으나, 이들의 경험에 따른 분석 대상으로서의 설문 결과는 한정적이어서 본 연구 결과인 이용자 수용성의 현실적 대표성에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향후, Bootstraping과 같은 통계적 방법을 통해 좀 더 견고한 결과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2. 향후 과제
자율주행 운전면허제도의 실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자율주행차 상용화 초기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교통사고 유형에 대비한 법·제도적 처리 체계에 대한 연구 가 요구된다.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한 데이터 활용 방안,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규명 기준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교통약자(예: 고령자, 장애인, 교통소외지역 주민)를 위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도 중요하다. 이들의 수용성과 기술 이해도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시험 제도 설계와 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제어권 전환 상황에 대한 명확한 절차와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수적이다. 운전자 반 응시간 분석, 비상대응 훈련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이러한 기준의 국제적 표준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실제 교통현장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이러한 과제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운전면허제도의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율주행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과 제도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